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문경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문경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경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10.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원은 문경시 점촌1길 17(점촌동)에 둔다.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향토사료 보관 및 전시 시설
2. 다목적실(공연장)
3. 연습실
4. 교육 운영시설
5. 그 밖의 지원시설
문화원 시설 및 각종 자료는 설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문화원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원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문화원장은 문화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문화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을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화원 시설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다목적실, 전시실, 야외공연장
2. 부대시설 : 냉ㆍ난방시설
① 문화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 3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문화원장은 문화원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용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신청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2.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 1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신청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3.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허가 기간 내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중단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4.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전문 개정 2020.10.7.]
①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문화원 부대시설 사용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대여한 경우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문화원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문화원장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협약하여야 한다.
1.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2. 위탁조건
3. 문화원장의 의무 및 관리책임
4. 위탁재산 표시 및 위탁사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문화원장은 시설물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위탁기간 중 문화원의 사업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일부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문화원의 운영 계획서(수입ㆍ지출예산서를 포함한다)와 운영 실적 등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 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문화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문화원의 사업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3. 위탁 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문화원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문화원장은 위탁 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 관리ㆍ운영에 사용되는 기물 및 부대장비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문화원의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문화원장은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손해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문화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문화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사업보조금은 제4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을 교부 받은 즉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경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장이 위촉하는 시 문화행정 관련공무원 1명 이상
2. 문경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기금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관리한다.
② 기금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ㆍ공채ㆍ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① 문화원장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4.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② 위원장은 감사를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기금의 운용상황에 따른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감사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금운용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에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문화원 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및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