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자연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자연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공원의 명칭은 고복자연공원으로 하고, 위치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연서면 고복리ㆍ용암리 일원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의 보호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해당 공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14.5.20>
「자연공원법」 제9조에 따라 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연공원 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신설, 2024. 7. 12.>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 7. 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장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7.30) (개정 2015. 1. 5.)(개정 2015. 6. 22.) (개정, 2018. 8. 10.)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공원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2.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책임자
⑤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제3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