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건한 육성을 위하여 함안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건한 육성을 위하여 함안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ㆍ함안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 국ㆍ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8. 1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에 붙이는 사항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