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7.>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7.>
이 규칙에서 “도시계획관련분야”라 함은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분야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1.1.,2020.9.7.>
1.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2.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
5.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6. 그 밖에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0.9.7.>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연수구청 소속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시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7.>
③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1.1>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의견청취 결과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안과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① 부의안건은 관련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ㆍ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안건의 입안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공무원이나 특정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참석을 신청하여야 하고, 참고인의 위원회의 참석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참고인의 설명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9.7.>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9.7.>
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회의의 비공개” 규정의 준수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위촉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개정 2015.1.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구된 서약서의 내용에 반하여 위원회 회의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③ 제9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부와 함께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