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 면장에게 위임 한다.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9. 26.>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9. 26.> 3. 법 제4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9. 26.>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 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 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 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