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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49556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1-10-27공포 2021-10-27공포번호 2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법" 이라 한다) 시행령」제8조의4 각 호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따른 식품접객업중 같은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전문점 형태의 영업은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사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차류,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9. 26>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4.10.2.>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은 별표1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삭제 <2020.06.30.> 3.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4.10.2.>

제6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위탁처리 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발생 억제 계획,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1.10.27.]

제7조

삭제

삭제 <2014.10.2.>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자 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로서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시설을 설치하는 가구, 단체,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27.>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 및 배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0.27.>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의 규정에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과 전용수거용기 또는 별표 2에 따른 전용수거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7.>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전용수거장치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0.27.>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제15조

<삭제 2014.10.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