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의 업종을 말한다.
2. “지역특성화업종”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3. “핵심광물”이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물을 말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유치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은 법인설립일부터 3년 이내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당초 면적보다 공장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정착안정금 지원은 투자협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투자기업은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투자기본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투자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별표 1의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타당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평가의 기준일은 투자기본계획서의 제출시점으로 한다.
⑤ 시장은 타당성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⑥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투자협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⑦ 투자협약의 체결이 보조금 지원을 담보하지 않으며, 투자기업은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보조금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투자기업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강릉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결정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 근거 기준에 의한 지방비 지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입지보조금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설비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부지매입에 대해 입지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다.
2. 입지보조금은 임차료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3.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비보조금은 시 지역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건설투자비, 기계장비구입비 및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의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료보조금은 부지 임차를 통하여 시 지역 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각각 별표 4, 별표 5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임차료 지원기간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며, 임차료 지출 건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2. 임차료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임차료 지출 후 2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차료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료보조금은 이전기업, 신설ㆍ증설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④ 고용보조금은 이전기업, 신설ㆍ증설기업이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할 경우 1명당 월 100만 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5억 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내국인 및 외국인을 포함하여 신규 채용한 인원과 기존 사업장의 고용인원이 시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지원하며, 투자보조금의 정산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고용보조금 신청서 제출 직전 달까지의 평균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2.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상시고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확인원 등 신규채용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고용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의 정산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⑤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물류보조금,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은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에 적용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이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할 것
2. 타 시ㆍ도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투자기업
5.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동안을 말하며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6.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의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앞 3자리까지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설 또는 증설기업은 기존사업의 확장이나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5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할 것
2.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도내 소재한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력업종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5개를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할 것
2. 시 지역 내 법인설립일로부터 투자협약일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것
4. 사업장을 인수ㆍ합병하여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가 아닐 것
5. 투자사업장 법인과 대표 및 임직원 합산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동종업종 기존사업장이 없을 것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를 충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창업기업확인서로 창업기업임이 확인될 것
③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인정범위는 별표 2와 별표 3을 따르되, 인정 범위 산정을 위한 계산식은 적용하지 않고 각각 투자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중 건설투자비의 경우 건물표준단가 범위 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의 경우 건설투자비 및 기계장비구입비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건물표준단가를 적용한다.
④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며, 별표 7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 핵심광물개발사업을 경영할 것
2. 그 밖의 이전기업,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창업기업의 지원 요건을 갖출 것
② 핵심광물 개발사업의 투자금액은 굴진, 채굴, 선광 및 제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하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는 기준(인건비 제외)을 적용하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기업투자촉진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지정한다.
②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 투자유형 및 보조금의 종류, 지원 요건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조금 중 한 가지 보조금에 한하여 한 차례만 별표 8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해당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 동안 시비 최고 2억 원 한도
2. 물류보조금: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 동안 시비 최고 2억 원 한도
3.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년 동안 시비 최고 2억 원 한도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관내기업이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신규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9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내 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0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할 것
2. 해당 기업과 연관된 연구개발 업무를 취급할 것
3. 석사 이상 또는 동등한 효력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4.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조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을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지출한 운송비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별표 10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채용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석사 이상 또는 동등한 효력의 증명서 및 1년간 고용내역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물류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별지 9호서식에 따른 물류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정착안정금은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투자 완료일 1년 안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정착안정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사용자의 상하수도료, 전기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한 차례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관광사업 부지를 확보한 경우
나. 시장이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관광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자치도 및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은 별표 11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조례 제21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임대 및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2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그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3.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훈련시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목표
2. 교육과목 및 내용
3. 교육시설 및 장비확보 현황
4. 교육훈련 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
5. 교육훈련 방법
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신설한 경우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설한 경우 시설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5조에 따라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5일 전에 위원장이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주요사항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비 지원을 할 수 있고,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시비의 총합(보조금교부액 기준)은 1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시비의 총합(보조금교부액 기준)은 2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비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모두 지원받는 기업은 입지보조금이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기업투자촉진지구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존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에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에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력업종과 중복하여 가산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중복하여 가산할 수 있으나, 각 보조금 지원한도액은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고, 지원비율 가산 시점은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해당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2. 이행각서(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3. 지원대상 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
③ 시장은 제출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격성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투자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와 타당성재평가서를 작성하여 지원사업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예산 등을 검토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장등록증명서
2.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 설치) 승인(변경승인)서
3.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4. 착공신고필증
5. 사업자등록증명
6.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7. 건축물대장
8. 토지(임야)대장
9.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⑤ 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타당성평가 점수 요건은 제3조제5항을 적용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타당성재평가서는 별표 3의 타당성평가 항목 중 재평가항목(투자규모, 자금조달, 투자기간)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의 타당성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재산정해야 하며, 제3조제5항의 점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①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투자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을 때는 제외한다.
1.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을 말한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3.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4.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투자사업장 주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③ 투자기업은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까지,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3개월 전까지(투자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부터 과거 1년 동안 고용보험가입이 된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② 사업이행기간 상시고용인원은 사업이행기간에 고용보험가입이 된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① 투자기업이 조례 제35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정산 신청서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시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12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조례 제36조에 따라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36조의 사업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해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이행하도록 하고, 저당권 설정,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 제공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업 정산 완료 및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사업이행 현황을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중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을 때는 제외한다.
1.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4.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5. 투자사업장 주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7.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⑤ 시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환수 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시장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환수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37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결정과 반납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8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업에서 임원급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금융회사(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기업 투자유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에 대한 성과금 지급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