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7. 7. 11, 2011. 9. 16>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7. 7. 11, 2011. 9. 16>
부산광역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0호에 따른 임원의 출석ㆍ답변은 위원회에 한한다.<개정 2005. 2. 16, 2007. 7. 11, 2011. 9. 16, 2015. 2. 25., 2021.12.29., 2026. 9. 23.>
1. 삭제<2011. 9. 16>
2. 부시장, 부교육감
3. 시장ㆍ교육감의 비서실장 및 보좌기관, 보조기관 중 실ㆍ국ㆍ본부장, 담당관ㆍ과장급, 필요시 5급 이상 공무원
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5.「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 행정기관장(교육장)
6.「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7.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8. 제5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제6호의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9.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1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