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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14955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7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ㆍ「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ㆍ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25.>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ㆍ조형물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사용ㆍ활동하는 방범초소

[전문개정 2019. 9. 25.]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8. 9>

제4조

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8. 9]

제5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점용료의 부과ㆍ징수ㆍ반환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 8. 9>

제5조의2

점용료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 2. 25.]

제6조

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8. 9]

제7조

징수교부금

부산광역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점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여 부산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1>
1. 점용료의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50
2. 변상금의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

제8조

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와 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반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