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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54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12-09-17공포 2012-09-17공포번호 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의 교육여건에 맞는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과 교육발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ㆍ9ㆍ17)
1. 성동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제시
2.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교육 발전 방안 자문 및 심의
7.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제3조

구성 등

ⓛ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2. 구의원
3. 교육분야 교수
4.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5. 그 밖의 교육 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주민대표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퇴, 사망,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시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6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시 관련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공무원 및 학교장 등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학부모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경비 지원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 관련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