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 5. 12.>
이 규칙은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 5. 12.>
이 규칙은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 한다.
① 성과시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개정 2022. 5. 12.>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심사 및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2.>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신청할 때 해당 성과에 대하여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이하 “기여율”이라 한다)을 배분하여, 기여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2.>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5. 12.>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율이 가장 높은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2. 5. 12.>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2.>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 5. 12.>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자체실무심사위원회와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2.>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실무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2.>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 홍보실적 등
③ 소관부서의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심사 및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실무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2. 5. 12.>
④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2. 5. 12.>
⑤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성과시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자체실무심사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2. 5. 12., 2026. 9. 10.>
②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12.>
③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5. 12.>
제6조제4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5. 12.>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성과물로 예산성과금 등 시 자체 내에서 이미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개정 2022. 5. 12.>
2.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성과물
3. 증명자료를 포함한 성과시상금 신청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2022.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