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 및 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청 당직실에 비치된 민원접수처리부에 당직자가 기록ㆍ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은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조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2.>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좌이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개정 2010.7.12.〉
삭제 <201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