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22.01.05, 2023.12.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22.01.05, 2023.12.20.>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01.10, 2023.12.20.>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되, 매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1.10, 2022.01.05, 2023.12.20.>
② 삭제 <2023.12.20.>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08.01.10, 2022.01.05, 2023.12.2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0월 1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6.9.>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01.10>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심의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01.10, 2022.01.05, 2023.12.2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심의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06.16> <전문개정 2023.12.20.> <2008.01.10, 2022.01.05> ③ 삭제 <2023.12.20.>
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2023.12.20.>
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③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