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김포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김포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유관기관”이란 국가기관과 김포시를 제외하고 관내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가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공간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김포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정보공개청구서의 제출 없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
2. 도형자료갱신을 위한 준공도면 작성용 자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공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정부발행지도 판매금액을 적용한다.
② 공간정보 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김포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공간정보자료가 복제 또는 출력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