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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953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0-04-10공포 2020-04-10공포번호 4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 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10.>
1. “노인”이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용상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 이란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연구ㆍ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노동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0.>
② 도지사는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 여야 한다.

제4조

평생교육의 활용

도지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 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20. 4. 10.>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사업발대식 및 박람회 개최지원
6.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소양교육 실시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0.>
④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 [제목개정 2020. 4. 10.]

제6조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이하 “위 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1., 2020. 4.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개정 2020. 4. 10.>
1.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 취업가능 직종의 개발과 노인우선고용 권장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조정심의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 4. 10.]

제6조의2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 노인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장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
4. 노인복지ㆍ일자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4. 10.]

제6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4. 10.]

제6조의4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10.]

제6조의5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0. 4. 10.]

제6조의6

위원의 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10.]

제7조

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①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0.>

제8조

생산품 우선구매 등

① 도지사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0.> [제목개정 2020. 4. 10.]

제9조

행정ㆍ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 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③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0.> [제목개정 2020. 4. 1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