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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533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4-07-30공포 2024-07-30공포번호 3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권관리관 지정

①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주택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개정 2015. 1.5.)<개정, 2021. 12. 30.><개정, 2024. 7. 30.>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
2.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
3. 기타 주택사업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임무를 보좌한다.
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대장과 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대한 관계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장부 비치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채권관리ㆍ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사업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대장 및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은 상환이 만료되고 근저당이 해지된 후 3년간 보존한다.

제4조

융자금 대여 협약

①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자금신청서식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용증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