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체관측과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하는 김해천문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에 대한 김해시민의 꿈과 지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1.]
이 조례는 천체관측과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하는 김해천문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에 대한 김해시민의 꿈과 지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1.]
김해시 가야테마길 254(어방동)에 위치한 천문대의 명칭을 “김해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라 한다.
[전문개정 2023.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입장료"라함은 천문대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판매시설"이라 함은 다과류, 기념품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삭제<2023.12.21.>
천문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우주에 대한 호기심 해소 및 별 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한 체험기회 제공
2. 시민과 청소년들의 문화의 광장 제공
3.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4. 그 밖에 우주천체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천문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입장료를, 특별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프로그램 이용료를,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한 부대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 1. 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12.21.>
1.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명예천문대장 및 명예홍보대사
3. 36개월 미만의 아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련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개정 2008.11.28., 2014.8.13., 2018.12.28., 2020.10.8., 2023.7.13., 2023.12.21.>
1. 65세이상 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
8.「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하는 자
9.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10.「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그린카드를 소지한 자
11.「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① 천문대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간 관측회 등 특별프로그램의 이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
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천문대가 시설점검 및 그 밖에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10일전까지 천문대 게시판 및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
시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천문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운영을 위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천문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그 명의와 책임하에 천문대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천문대의 위탁범위등 제반사항은 상호간의 별도(협약)에 의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천문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관계 서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의2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탁조건과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3.12.21.]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삭제<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