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ㆍ <개정 2022. 12. 16.>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에 의한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충청북도보은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및 학부모 3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12.31., 2013. 2. 1., 2024. 8. 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
⑦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과 보조금 신청기한을 통지하여야 하며,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신청서를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충청북도보은교육청에 제출하여 교육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8조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한 후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완료하였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보은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6.3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2.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