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명칭은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안성시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성시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① 센터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격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센터의 위탁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에 따른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건물 등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7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센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르며,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수탁자 및 사용자 등이 센터 내의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