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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529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2-03-25공포 2022-03-25공포번호 7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명칭 및 위치

「안성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명칭은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안성시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성시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3조

관리·운영

① 센터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관리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격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센터의 위탁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에 따른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

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건물 등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7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센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회계 관리

①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르며,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원상복구 등

시장은 수탁자 및 사용자 등이 센터 내의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