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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회의규칙자치법규 2149528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5., 2021.12.8.)

제2조

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구분 없이 의원성명 가나다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06.7.31)

제4조

개회식

① 의회의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3. 7.14, 2011.10.14)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1.10.14)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09.10.16)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의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에 실시한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2.4.14.)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결선투표 대상자가 한 명일 경우 그 한 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한 표 이상 득표하면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10.14, 2017.12.29)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⑤ (삭제 2012.5.16)
⑥ (삭제 2012.5.16)

제8조의2

후보자 등록 및 사퇴

①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선거일 3일 전 오후 6시 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등록을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② 입후보 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1일 전 오후 6시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명부는 선거당일 의원에게 배부한다.
④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多選),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⑤ 정견발표는 본인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 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5.16)

제8조의3

선거운동 금지 등

입후보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5.16)
1. 특정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특정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유인물을 배포 중상모략 등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정한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8조의4

투표 및 개표

① 선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표식 방법으로 한다.
②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되, 그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③ 투ㆍ개표사무는 본회의에서 지명된 감표위원의 감독에 따른다.
④ 감표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⑤ 후보자는 감표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5.16)

제8조의5

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라 무효로 한다. (신설 2012.5.16)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기표란 선에 접선되어 기표된 것
6.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7.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8. 의회사무국에서 제공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9. 그 밖에 유효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

제8조의6

투표용지 등의 보관

감표위원은 별지 제3호 투표용지와 별지 제4호 투표결과 집계표를 의회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하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를 각 당선자의 임기만료 시까지 보관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6)

제8조의7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7조제1항, 제60조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ㆍ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1.10.14, 개정 2012.5.16., 2021.12.8.)

제8조의8

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29]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7.12.29)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17.12.29)

제9조의2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17.12.29)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7.12.29)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개정 2017.12.29)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②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09.10.16)

제11조의2

임시회 소집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14)

제12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7.12.29)

제13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4조

회의에 의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7.9.15, 2011.10.14., 2021.12.8.)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①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09.10.16)

제1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9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3, 2009.10.16, 개정 2017.12.29)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제19조의2

조례안 입법예고

(개정 2017.12.29)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입법예고“)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1.10.14)(개정 2017.12.29)

제20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제20조의2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9.10.16)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3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7.12.29)

제20조의4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제21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09.10.16)

제22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09.10.16)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제23조

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16)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16)

제24조

번안

①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5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2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

의안의 정리

의안의 의결이 있은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

의안의 이송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28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제29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0.16, 2019.12.29)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7.12.29)

제32조

발언회수의 제한

①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0.16)

제32조의2

시정에 대한 질문

(본조신설2003.7.14)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에 대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③ 시정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 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0.>
④ 본질문을 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은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4.10.>

제32조의3

보충질문답변삭제

삭제<2023.4.10.>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시정질문을 제외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3. 2. 4, 2017.12.29., 2023.4.10.)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7.12.29)

제33조의2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99. 12. 11, 2009.10.16, 2017.12.29, 2022.4.14.)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2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정하되 회기기간에 신청의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언횟수가 적은 의원을 우선한다.(본조신설 '96. 9. 11)(개정 99. 12. 11, 2009.10.16, 2017.12.29, 2022.4.14.)
③ 의장은 발언취지의 원고를 접수 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34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제35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개정 2009.10.16)

제37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09.10.16)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09.10.16)

제38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개정 2009.10.16, 2017.12.29)

제39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해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제40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2021.12.8, 2022.1.26, 2022.4.14.)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2021.12.8.) ③ [제3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2021.12.8.) ④ 삭제(2021.12.8.)

제41조의2

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2022.1.26.)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6.) [신설 2017.12.29]

제42조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17.12.29)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목개정 2021.12.8.]

제4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4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제45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개정 2017.12.29)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0.16)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09.10.16)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해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9.10.16)

제48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의장이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돼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제48조의2

임시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임시회의록은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인터넷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5. 5. 9.]

제49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0조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09.10.16)

제51조의2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2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98. 12. 31)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10.16)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위원회 상정일 24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신설 98. 12. 31)(개정 2009.10.16, 2011.10.14) 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를 행한다.(신설 2004. 1.27)(개정 2009.10.16, 2011.10.14) ⑥ 전문위원은 제5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집행기관에 대해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의장을 경유하여 의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신설 2004. 1.27)(개정 2006.7.31, 2009.10.16, 2011.10.14) ⑦ 집행기관의 장은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장에게 통지하고, 의장은 이를 즉시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4. 1.27)(개정 2006.7.31, 2011.10.14) [종전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이동 <2021.12.8.>]

제53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해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0.16)

제54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8.>]

제55조

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2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6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0.16)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개정 2009.10.16)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6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21.12.8.>]

제56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 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1.12.8.>]

제56조의4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개정 2021.12.8.)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 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개정 2021.12.8.) [본조 신설 2017.12.29] [제56조의2에서 이동 <2021.12.8.>]

제57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58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9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개정 2009.10.16)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0.16)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60조

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 참고 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09.10.16)

제61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17.12.29)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7.12.29)

제62조

예산안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3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 할 수 있다.

제65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9.10.16)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65조의2

기금운용계획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예산”은“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결산”은“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17.12.29]

제66조

시장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7.31, 2009.10.1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인정하는 긴급 현안의 경우 24시간 전까지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5.1.29)(개정 2009.10.16, 2017.12.29)
⑤ 질문요지를 접수한 시장은 답변요지를 작성하여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답변요지를 의장은 지체없이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2005.1.29)(개정 2009.10.16, 2017.12.29)

제67조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7.12.29)

제68조

시장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9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7.12.29)

제7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6.7.31, 2007.9.15, 2022.1.26.)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제7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7.31)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6.7.31, 2009.10.16, 2017.12.29)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7.31, 2009.10.16, 2017.12.29)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위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위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6.7.31) (개정 2006.7.31, 2009.10.16)
② 청구위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7.31)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에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개정 2009.10.16)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개정 2019.10.7.)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개정 2009.10.16)

제7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09.10.16)

제76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77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8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09.10.16)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9조

방청의 제한 및 제한고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7.12.29)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개정 2009.10.16, 2017.12.29)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기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7.12.29)
4. 그 밖에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09.10.16)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로 답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제8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경우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개정 2009.10.16)
5. 신문이나 서적 등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하는 행위 (개정 2009.10.16)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09.10.16)

제81조

녹음, 녹화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의2

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시정 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본조 신설 2017.12.29)

제81조의3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 의사를 통영시의회 홈페이지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② 중계는 중계방송 시스템이 설치된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81조의4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통영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81조의5

영상자료의 제공

① 의장은 제81조의4에 규정된 회의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ㆍ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8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가 있으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7.31, 2007.9.15, 2009.10.16., 2021.12.8, 2022.1.26.)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7.31, 2009.10.16)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7.9.15, 2009.10.16. 2021.12.8.)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7.31)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7.12.29)

제83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09.10.16)
② 제82조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제84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09.10.16)

제85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본조 신설 <2021.12.8.>]

제86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의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통영시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여행, 품위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당사자는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 12. 20.> ⑦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 12. 20.> [본조 신설 <2021.12.8.>]

제87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의원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통영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8.>]

제88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21.12.8.>]

제89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6.7.31)(개정 2006.7.31, 2009.10.16)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에서 이동 <2021.12.8.>]

제90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7.31, 2009.10.16, 2017.12.29)
② 징계를 의결한 때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86조에서 이동 <2021.12.8.>]

제91조

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 등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2조 또는 제90조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제1항중 "법 제98조"는 "「통영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6조"로 보며,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9.15, 2009.10.16, 2016.12.23, 2017.12.29., 2021.12.8.)

[본조신설 2006.7.31] [제85조에서 이동 <20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