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4.)
이 규칙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4., 2022. 12. 29.>
1. “입지보조금”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국내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전라남도(이하 “도”라고 한다)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ㆍ분양 가액ㆍ개별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본사, 지사, 연구소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본사, 지사, 연구소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신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6. “지식정보문화산업”이란 별표 7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8. “미래유망산업”이란 별표 1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9. “이전” 이란 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공장시설 등을 도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1.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늘려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2. “투자금액”이란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를 말한다.
13. “도내거주자”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4.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관광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하는 개인과 법인 등”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해당되는 자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업단지개발 사업 중 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
1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16. “지사”란 타 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도내의 소재지에 등기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1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8.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① 삭제 <2022. 12. 29.>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31., 2019. 5. 2., 2022. 12. 29.>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안건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2022. 12. 29.>
④ 삭제 <2022. 12. 29.>
⑤ 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2018.10.4.)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8.10.4.)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31., 2024. 5. 16.>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3.31., 2018.10.4.)
<삭제 2024. 5. 16.>
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3.31., 2018.10.4., 2019. 5. 2.)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의 해외무역관장(개정 2016.3.31.)
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ㆍ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개정 2018.10.4.)
3. 투자ㆍ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4. 투자유치관련 기관의 임원 (개정 2018.10.4.)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3.31., 2018.10.4.)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12. 29.>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관련 자문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2022. 12. 29.>
⑤ 도지사는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개정 및 호신설 2022. 12. 29.>
1. 자문관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삭제(2016.3.31.)
⑦ 삭제(2016.3.31.)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신규고용이 10명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19., 2016.3.31., 2018.10.4., 2019. 5. 2., 2022. 12. 29., 2024. 5. 16.>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4.)
③ (삭제 2018.10.4.)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대불산단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은 100퍼센트), 외국인 투자금액 및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3.31., 2018.10.4.)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2018.10.4.)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3.31., 2018.10.4.)
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31., 2018. 10. 4., 2024. 5. 16.>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도내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 당 월 6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최대 12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19., 2016.3.31., 2018.10.4., 2022. 12. 2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공장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3.19., 2018.10.4.)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31., 2018. 10. 4., 2024. 5. 16.>
① 조례 제9조의 교육훈련보조금은 도내 거주 내국인을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5.3.19., 2016.3.31., 2018.10.4.)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19., 2016.3.31., 2018.10.4., 2022. 12. 29.>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4., 2022. 12. 29.>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④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2024. 5. 16.>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보조금은 별표 2의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사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등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19., 2016.3.31., 2018.10.4., 2022. 12. 29.>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설보조금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2024. 5. 16.>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유망산업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기준과 절차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0. 4.)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31., 2018.10.4.)
1. 외국인학교를 신축한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개정 2016.3.31., 2018.10.4.)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한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개정 2016.3.31., 2018.10.4.)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개정 2016.3.31., 2018.10.4.)
4. 외국인 전용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개정 2016.3.31., 2018.10.4.)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개정 2016.3.31., 2018.10.4.)
6.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개정 2016.3.31., 2018.10.4.)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2022. 12. 29.>
① 조례 제12조의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나 외국 투자기업에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야 한다. <개정 2018.10.4., 2022. 12. 29.>
조례 제23조에 따라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이거나 새로 고용하는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제7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 결정 방법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6.3.31., 2018.10.4., 2022. 12. 29.>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중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도내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한 국내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2022. 12. 29., 2024. 5.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1. 제17조제5항의 건물임대보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2. 제17조제8항의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3. 별표 3의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또는 생물의약산업을 영위하면서,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① 제16조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조건은 아래의 제2항부터 제9항과 같다. 이 경우 총 지원금액은 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3.19., 2016.3.31., 2018.10.4., 2019. 8. 22., 개정 및 호삭제2022. 12. 29.>
1. 삭제 <2022. 12. 29.>
2. 삭제 <2022. 12. 29.>
3. 삭제 <2022. 12. 29.>
4. 삭제 <2022. 12. 29.>
5. <삭제 2018.10.4.>
② 입지보조금은 별표 2의2의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중 부지매입금을 완납하고 착공신고를 완료한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개정 2024. 5. 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지보조금 중 시설용지 임대료는 별표 2의2의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국가항 항만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은 제외한다)에 한정하며 기업이 고지받은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개정 2024. 5. 16.>
④ 시설보조금은 별표 2의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20억 원을 초과한 투자액(제2항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지매입금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개정 2024. 5. 16.>
1. 착공신고 완료일부터 공장등록일까지 기간이 3년 이내인 기업
2.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가동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3. 별표 2의4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⑤ 건물임대보조금은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정보기술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과 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차임(月借賃, 임차보증금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환산 방법을 준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2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투자내역 확인 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신설 2022. 12. 29.>
1. 별표 3의 정보기술업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3명 이상 유지할 것 <개정 2024. 5. 16.>
2. 월차임의 합계가 연간 3백만원 이상인 건물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
⑥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기업에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로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 도내거주자 중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지원한다. 다만, 별표 3의 정보기술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상시고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지원 한도액은 5억 원으로 한다. <신설 2022. 12. 29.>
⑦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은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기업 중 초과인원 1인당 직원 기숙사 임차료의 최대 월 30만 원(월 임차료 80퍼센트 이내)을 5년 간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원의 20퍼센트는 신규 채용자로 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9.>
⑧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은 도내에서 별표 7의 사업을 영위하고 독립된 사업장에서 도내거주자 3명 이상을 상시고용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개시신고서 제출 후 3년 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상시고용인원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개시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9.>
⑨ 제8항의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9.>
① 제17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투자이행각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상시 고용인원 현황 자료를 작성해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4., 개정 및 호신설 2022. 12. 29.>
1. 입지보조금: 별지 제5호서식
2. 시설보조금: 별지 제6호서식
3. 건물임대보조금: 별지 제7호서식
4. 고용보조금: 별지 제8호서식
5. 교육훈련보조금: 별지 제9호서식
6.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별지 제10호서식
7.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별지 제11호서식
8. 제19조의 지원특례 대상 기업 <신설 2024. 5. 16.>
가. 제19조제4항제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나. 제19조제4항제2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성장ㆍ원천기술 인정 서류
② 시장ㆍ군수는 제17조제4항의 시설보조금과 제19조제2항의 입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21호 서식의 타당성 평가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
③ 보조금 신청일은 시장ㆍ군수의 보조금 신청 공문이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을 말하며, 지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4., 호신설 2022. 12. 29., 개정 2024. 5. 16.>
1. 입지보조금: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
2. 시설용지 임대료: 임대료 납부고지일로부터 2년 이내
3. 시설보조금: 공장등록일 기준 1년 이후부터 투자협약일 기준 5년 이내 <개정 2024. 5. 16.>
4. 건물임대보조금: 임대계약 후 2년 이내
5.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
6.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공장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7.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보조금: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개정 2018.10.4.)
① 도지사는 시설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별표 2의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서 상시고용인원 중 타 시ㆍ도에서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인원 수 비율에 따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추가지원 범위는 별표 2의3의 타 시ㆍ도에서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인원 수 비율에 따른 추가 지원 범위에 따른다. (개정 2018. 10. 4., 2020. 11. 26.)
② 도내에 투자하는 국내기업 중 미래유망산업의 지원 기준과 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0.4.)
③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4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국내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금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④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7조제4항의 시설보조금, 제19조제3항의 입지보조금의 지원비율을 각각 1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신설 2024. 5. 16.>
1.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그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별표 7에 해당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그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⑤ 제17조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4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미달된 경우에도 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이하 “특별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6. 3. 31., 2018. 10. 4., 2020. 11. 26., 조제목 및 항개정 2022. 12. 29.>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신설 2020. 11. 26.)
2.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신설 2020. 11. 26., 개정 2024. 5. 16.>
3. 그 밖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원을 결정한 대규모 투자기업 (신설 2020. 11. 26.)
② 특별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별표 6의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내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투자기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우선 지원받아야 하며, 기업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원 가능 금액을 특별보조금의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6., 개정 2022. 12. 29., 2024. 5. 16.>
③ 특별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해야 할 경비의 50퍼센트는 해당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가 분담한다. 다만, 도지사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 여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그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6.)
④ 특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를 착공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1. 26., 개정 2022. 12. 29.>
⑤ 시장ㆍ군수는 기업의 착공신고를 확인한 후에 특별보조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정산이 완료된 이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5조에 따른 채권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0. 11. 26., 개정 2022. 12. 29.>
⑥ 특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착공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6.)
⑦ 특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상시고용인원만을 기준으로 특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특별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도지사는 특별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6., 개정 2022. 12. 29.>
⑧ 제8항에 따른 정산 결과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투자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비율만큼 보조금을 환수한다. (신설 2020. 11. 26.)
⑨ 조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의 규모와 내용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11. 26., 개정 2022. 12. 29.>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2. 12. 29.>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기한이 만료된 후부터 6개월 이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년간 기업당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②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기준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2. 29.>
1.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종료 후부터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신규 고용 할 것(중견기업 10명 이상)
2. 중소기업의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연간 720만 원(월 60만 원)
3. 중견기업의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연간 360만 원(월 30만 원)
③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신규고용인원을 보조금 지급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9.>
① 도지사는 보조금 신청 전에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나 고용이 이루어진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3.19., 2016.3.31., 2018.10.4., 2022. 12. 29.>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성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타당성평가에 따른 적정성
5. 도와 시ㆍ군의 예산 확보 여부
6. 삭제 <2022. 12. 29.>
② 입지보조금은 착공 신고 시 전체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장등록 시에 지급한다. <신설 2024. 5. 16.>
③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실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시ㆍ군과 신청 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2018.10.4.)
④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시ㆍ군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3.31., 2018.10.4., 2022. 12. 29.>
⑤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기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및 조례에 따른 도내 투자 국내기업 보조금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23조에 따른 도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31., 2018. 10. 4., 2022. 12. 29., 2024. 5. 16.>
⑥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3.31., 2018.10.4., 2022. 12. 29.>
해당 시ㆍ군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저당권ㆍ가등기 설정 및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3.19., 2016.3.31., 단서삭제 2018.10.4., 개정 2022. 12. 29.>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다만,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공장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까지 시장ㆍ군수(이하 "보조사업자" 라 한다)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3. 19., 2016. 3. 31., 2018. 10. 4., 2022. 12. 29., 2024. 5. 16.>
② 도지사는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으로부터,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잔액 및 이자를 환수할 수 있으며, 그 정산잔액은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4. 5. 16.>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를 받으면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0. 4., 2022. 12. 29.>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3.31., 2018.10. 4., 2022. 12. 29., 2024. 5. 16.>
① 도지사와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개정 2015.3.19., 2016.3.31., 2018.10. 4., 2022. 12. 29.>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 취소 반환 사유의 해당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사업자는 연 2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매 반기 경과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9., 2018. 10. 4.)
1. 교부받은 보조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3. 집행잔액ㆍ발생사유,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4.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상황
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보조금 환수여부 등 조치 계획 및 조치사항 등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3.31., 2018.10.4., 2022. 12. 29.>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시ㆍ군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의 지원은 해당 시ㆍ군이 계획하여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 및 투자유치 자료 제작비 등의 일부를 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2018. 10. 4., 2022. 12. 29.>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증빙자료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변경이나 조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개정 2015.3.19., 2016.3.31., 2018. 10. 4.)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기업 및 자본유치에 대한 성과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3.19., 2016.3.31., 2018. 10. 4., 2022. 12. 29.>
② 조례에 따른 성과금을 받으려는 자는 투자 유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투자계획에 제시한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최초 투자연도로부터 3개연도까지 연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19., 2016.3.31., 2018. 10. 4., 2022. 12. 29.>
③ 도지사는 성과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④ 도지사는 투자유치자문관 또는 전문 컨설팅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유치 및 자본유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⑤ 도지사는 투자교섭상태와 투자전망을 고려하여 투자가 발굴 및 결정적 정보제공자에게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그 기여도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실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이루어져서 성과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6.3.31., 2018.10. 4.)
⑥ 도지사는 도 공무원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 신청서를 받으면 그 투자유치 실적을 확인하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 실적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실적이 인정되면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① 조례 제25조제5항에 따라 기업의 날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지정 희망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기업의 날 지정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3.31., 개정 2018. 10. 4., 2022. 12. 29.>
② 투자기업의 날 지정대상 기업은 도내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 20명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3.31.) (개정 2018. 10. 4.)
③ 투자기업의 날 지정을 위한 심사항목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6.3.31.) (개정 2018. 10. 4.)
④ 도지사는 기업의 날로 지정받은 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3.31., 개정 2018. 10. 4., 2022. 12. 29.>
1. 기업 또는 기업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홍보
가. 기업 깃발(社旗) 도 청사 게양
나. 도 누리집 및 전광판 홍보
다. 도보(전남새뜸)를 활용한 대외 홍보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2. 투자기업의 날 해당 기업이 요청하는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