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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952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2-26공포 2024-02-26공포번호 2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ㆍ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이ㆍ통장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추천요건

장학생은 이ㆍ통장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미만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이ㆍ통장의 자녀로 한다.<제목개정, 2024. 2. 26.>
1.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전과목 4.5점 만점 중 평균 3.0점 이상인 경우
2. 대학 입학예정자: 고등학교 최종학기 교과학습 발달상황 성취도가 “C”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3. 특기생: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장ㆍ교육장(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

제3조

장학금의 신청

이ㆍ통장은 자녀의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고등학교장, 대학 총장 또는 관계기관장이 발행한 서류를 말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장, 대학 총장 등의 추천서
3.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이ㆍ통장의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선발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 별표의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연도 장학생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ㆍ통장의 자녀 중 장학생의 자격을 갖춘 자녀가 다수라 하더라도 이ㆍ통장의 임기 내에 자녀 1명에 한정하여 1회만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장, 해당 대학 총장 및 장학금을 신청한 이ㆍ통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 및 규모

① 장학금은 장학생 1명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학기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연도별로 선발되는 장학생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중복지급의 제한

① 시장은 선발된 장학생이 동일 학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에 따른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
2. 시장이 지급하는 장학금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받은 장학금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를 포함한다)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장학금 지급 제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학생의 부모인 이ㆍ통장이 불미스러운 행위 등으로 이ㆍ통장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장학생이 휴학, 자퇴 또는 제적 처분을 받았을 경우
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제외신청이 있을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