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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9522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30공포번호 3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진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1., 2020. 12. 11., 2021. 12. 24., 2025. 6. 30.>

제2조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개정 2018. 12. 10., 2020. 12. 11.>
①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 등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21., 2020. 12. 11.>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0.>

제3조

국의 설치

<개정 2018. 6. 21.>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개정 2018. 6. 21., 2020. 12. 11., 2024. 6. 25., 2025. 6. 30.>

제4조

보좌기관

<신설 2018. 6. 21.>
①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미디어실을 둔다. <신설 2020. 12. 11., 2024. 6. 25.> >
② 실의 분장사무의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자치행정국

<신설 2018. 6. 21.>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인구정책과,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를 둔다. <개정 2018. 12. 10., 2020. 12. 11., 2022. 12. 2., 2024. 6. 25.>
②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의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25.>

제5조의2

문화복지국

<신설 2020.12.11., 개정 2024.06.25.>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 2024. 6. 25.>
② 문화복지국의 분장사무의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25.>

제5조의3

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국에 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식산업자원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신설 2024. 6. 25., 개정 2025. 6. 30.>
② 경제환경국의 분장사무의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안전도시국

<신설 2018. 6. 21.>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정책과, 도시과, 도로교통과, 건설하천과, 건축디자인과를 둔다. <개정 2018. 12. 10., 2019. 12. 26., 2020. 12. 11., 2024. 6. 25., 2025. 6. 30.>
② 미래도시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읍ㆍ면에는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17. 6. 1., 2020. 12. 11., 2021. 12. 24., 2025. 6. 30.>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 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20. 12. 11.>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018. 12. 10.>
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ㆍ 감독하며,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장 및 센터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속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 12. 10., 2020. 12. 11.>

제9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6. 1.>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2. 29., 2025. 6. 30.>
③ 보건소의 분장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0.>

제10조

설치

① 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 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26., 2021. 12. 24., 2022. 12. 2.>
② 센터의 위치는 진천군 진천읍 삼덕1길 45-16에 둔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26.>
③ 센터에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를 둔다. <신설 2019. 12. 26.>

제11조

소장

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 내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9. 12. 26.>
② 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축산유통과장은 센터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9. 12. 26.>

제12조

소관사무

센터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26.>

제13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 12. 2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

소장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5조

소관사무

사업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설치 등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21. 12. 24., 2025. 6.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지역의 주민자치와 공동체의식의 구심역할을 수행한다.

제18조

읍면장

읍ㆍ면에는 읍장ㆍ면장을 두며,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8. 12. 10., 2025. 6. 30.>

제19조

부읍면장

읍ㆍ면에는 부읍면장을 두며, 부읍면장은 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6. 30.>

제20조

설치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21. 12. 24., 2022. 12. 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

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 또는 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6. 30.>

제22조

업무

① 읍ㆍ면 출장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업무
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업무
② 출장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