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제목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 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고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3과 같다.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3.7.22., 2019.1.11., 2024.12.30.>
소속기관장,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