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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951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6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로운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나.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자동차ㆍ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
다.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
라.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는 행위
마.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
바. 해수욕장ㆍ하천ㆍ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는 행위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행위
아.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
3. “가족 또는 유족”이란 의로운 시민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하여 의로운 시민이 된 경우
2.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여 의로운 시민이 된 경우

제4조

위원회의 심의

의로운 시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1>
1.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인정신청 등

① 법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 또는 청구한 것으로 본다.
② 법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로운 시민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때에는 법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일(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일) 이후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경우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 또는 유족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3. 광주시보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4.7.1.>
2. 광주광역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명절(설, 한가위)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특별위로금 지급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의로운 시민이 사망한 경우: 20,000,000원
2. 의로운 시민이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른 등급별로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른 등급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다.
가. 1급: 15,000,000원
나. 2급: 12,500,000원
다. 3급: 10,000,000원
라. 4급: 7,500,000원
마. 5급: 5,000,000원
바. 6급: 4,000,000원
사. 7급: 3,000,000원
아. 8급: 2,000,000원
자. 9급: 1,000,000원
② 특별위로금은 한 번만 지급하며, 의로운 시민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로운 시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하되 같은 순위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③ 태아는 제2항에 따른 지급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① 시장은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의로운 시민의 물건이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의로운 시민과 가족 또는 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상태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되거나 수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의로운 행위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격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으나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비 ③ 제1항의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

제9조

특별위로금 및 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특별위로금 또는 제8조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