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와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와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20.>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시 장애인들의 모임을 말한다. <개정 2025. 1. 20.>
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5. “장애인 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장애인단체를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0.>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의 상시 구성인원은 종목별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 20.>
2. 동두천시에서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 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
1. 장애인 체육단체, 동호회의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개정 2025. 1. 20.>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회에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0.>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두천시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17.7.3.,2019.8.1.,2025. 1. 20.>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 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 1. 20.>
③ 동두천시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0.>
시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책자의 비치 및 관련 정보 제공
5.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
6. 시에서 개최하는 장애인 체육 행사 중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 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2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