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5. 6. 8〉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100명 이상의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2. 시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300명 이상의 기업체 및 노동조합
3.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
4.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② 제1항의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단체별 1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6. 8〉
① 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6. 8〉 1. 재정ㆍ예산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2. 지방세 성실납부 여부 3. 주민참여 예산학교 수료가능 여부 등 ② 삭제〈2018. 8. 9〉 〔제목개정 2014. 3. 31〕
①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ㆍ추천하여야 하며, 지역회의 위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모집절차 및 모집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6. 8〉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위원회별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5. 24, 2013. 12. 2, 2014. 10. 8, 2016. 3. 11, 2018. 8. 9, 2018. 10. 16, 2022. 5. 17, 2022. 12. 30, 2023. 4. 12, 2025. 9. 5, 2026. 3. 30〉
1.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재무국 소관 사항
2. 문화복지분과위원회 : 교육청년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사회복지국,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
3. 경제환경분과위원회 :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도시기획국(미래성장전략과, 기업산단입지과, 4차산업융합과), 기후환경위생국, 농업기술센터,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
4. 교통건설분과위원회 :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정책국, 건설국, 미래도시기획국(미래도시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사업별 우선순위결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을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6. 8〉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6. 8〉
⑤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 6. 8, 2026. 3. 30〉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5. 6. 8, 2018. 8. 9〉
⑩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서신설 2013. 5. 24, 개정 2013. 12. 2, 2014. 10. 8, 2015. 6. 8, 2016. 3. 11, 2018. 8. 9, 2018. 10. 16, 2022. 12. 30, 2025. 9. 5, 2026. 3. 30〉
1. 자치행정분과: 자치행정국 주무부서의 장
2. 문화복지분과: 문화체육관광국 주무부서의 장
3. 경제환경분과: 경제산업국 주무부서의 장
4. 교통건설분과: 교통정책국 주무부서의 장
⑪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하여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회의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조례 제21조제9항에 따른 지역회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지역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8〕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년위원회의 위원은 청년(「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4. 12〉 ③ 시장은 청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청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청년위원회는 자체 의견 수렴한 제안사업에 대해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⑧ 청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⑨ 청년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⑩ 청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청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팀장은 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 〔본조신설 2015. 6. 8〕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4명 이내 2. 예산 관련 외부 전문가 2명 이내 3. 관내 시민단체 관계자 등 4명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연구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5. 6. 8〕
①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위촉 시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모집하여 위촉하되, 해촉(解囑) 위원이 재적위원의 5분의 1 이상일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8. 8. 9, 2026. 3. 30〉 ③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20호제3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8. 8. 9, 2026. 3. 30〉 ④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때에는 위원회, 지역회의 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전문개정 2015. 6. 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5. 6. 8〕 〔제목개정 2018. 8. 9〕
① 위원회, 지역회의 및 분과위원회, 청년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전문개정 2015. 6. 8〕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5. 6. 8〕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5.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