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이 조례는 화천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화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19., 2023.6.1.>
③ 삭제 <2019.12.19.>
① 군수의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19., 2023.6.1.>
②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19.>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 일비,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6.1.>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3.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 금액의 5배 해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3.9.> <신설 2016.11.8. 조례 제2303호>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2023.6.1.>
1.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9.>
2.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6.,2019.12.19>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화천군 공용차량에 관한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9.12.19., 2023.3.9., 2026.8.14.>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12.19.>
5.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9.12.19.>
6.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19.>
7.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10. 6, 2019.12.19., 2026.8.14.>
8.영ㆍ별표 1의 제1호ㆍ제2호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2.19., 2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