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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4950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13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6., 2025.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1., 2014. 5. 26., 2022. 12. 30., 2024.7.1., 2025.1.1.>
1. “차량정수”란 단위행정기관별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수량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등의 기관을 말한다.
9. “차량총괄부서” 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무용 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ㆍ 수리하여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 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2. 1. 1., 2022. 12. 30., 2024. 7. 1.>

제4조

삭제

삭제 <2022. 12. 31.>

제5조

삭제

삭제 <2022. 12. 31.>

제6조

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전자적 방법으로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2. 1. 1., 2022. 12. 30., 2024. 7. 1.>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령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서류

제7조

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 제1항의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 1. 1., 2024. 7. 1.>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 정비ㆍ수리관리 사항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자가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4. 7.1 .> [제목개정 2024. 7. 1.]

제8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 1., 2024. 7. 1.> [제목개정 2024. 7. 1.]

제9조

정수배정 등 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 및 차량 교환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서식에 별지 제9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7. 1.> [제목개정 2024. 7. 1.]

제10조

정수배정 기준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정원과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12. 1. 1., 2022. 12. 30., 2024. 7. 1.>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2. 1. 1., 2024. 7. 1.>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차량은 별표 3의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 5. 26.> <개정 2022. 12. 30., 2024. 7. 1.>

제11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2. 1. 1., 2024. 7. 1.>

제13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14조

운전직 공무원 정원 배정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운전직 공무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운전직 공무원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2022. 12. 30., 2024. 7. 1.> [제목개정 2022. 12. 30.]

제15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2024. 7. 1.>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거나 차량교체승인을 받지 않으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 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

제17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8조

차량교체승인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12. 1. 1., 2014. 5. 26., 2022. 12. 30., 2024. 7. 1.>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별표 1의 최단 운행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삭제 <2022. 12. 30.>
3. 삭제 <2022. 12. 30.>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6.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 운행기준 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18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본조신설 2012. 1. 1.]

제19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때에는 정수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 (이하 “등록”이라한다)을 하는 때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관한 공문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시하여 관용 용도로 등록해야 하며, 대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명의이전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③ 제2항의 등록 시에는 단위행정기관의 명칭을 함께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④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실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 후 즉시 대체된 구 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7. 1.>
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등록일 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 1., 2022. 12. 30., 2024. 7. 1.>

제20조

차량의 집중관리 부서지정

① 군수는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단위행정기관의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지정하여 차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 5. 26., 2022. 12. 30., 2024. 7. 1.>
1. 본청에서 집중관리제로 운영하는 차량: 차량총괄부서
2. 본청에서 집중관리제로 운영하지 않는 업무용 또는 사업용 차량: 사용부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은 받은 집중관리 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정하여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1. 1.>

제21조

차량의 관리방법

① 단위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차량 유지관리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해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에서 차량을 보조금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2차 관리부서의 업무 범위를 집중관리 부서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2022. 12. 30., 2024. 7. 1.>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 및 수리업무와 운전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다만, 제20조의 단서에 따라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1. 1., 2022. 12. 30.>
③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 5. 26., 2024. 7. 1.>

제22조

배차신청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2024. 7. 1.>
② 외부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차량을 사용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이전에 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집중관리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배차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23조

배차승인

①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배차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부서의 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방법으로 배차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사람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 1. 1., 2022. 12. 30., 2024.7.1.>

제24조

유류구입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

유류사용 정산

단위행정기관의 차량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급유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1., 2022. 12. 30.>

제26조

차고운영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또는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총괄부서 소속 운전직 공무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2022. 12. 30.>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차량의 운행상황 관리와 운전직 공무원 근무상황 관리 등 차고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 1., 2022. 12. 30.>

제27조

근무지침

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운행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7. 1.>
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7. 1.>

제28조

금지사항

운전자는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 1. 1., 2022. 12. 30., 2024. 7. 1.>
1. 근무 중 음주행위
2.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3. 공무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이외의 장소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7. 운전중 흡연ㆍ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0.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거나 잠그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1. 동승자,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 유류 등을 받는 행위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제29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자는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7. 1.>
② 운전자는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7. 1.>

제30조

사고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 1. 1., 2022. 12. 30., 2024. 7. 1., 2025.1.1.>
1.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1조

안전교육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 교육, 정비교육 또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32조

운전직 공무원의 교류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 소속의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12. 30.] [개정 2022. 12. 30.]

제33조

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4. 7. 1.> [본조신설 2014. 5. 26.]

제34조

직접운전차량의 운행

제33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려면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 7. 1.> [본조신설 2014. 5. 26.]

제35조

직접운전차량의 확인 등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외관 상태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시 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7. 1.> [본조신설 2014. 5. 26.]

제36조

차량의 반납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지체 없이 운행기록과 함께 집중관리부서에 반납해야 하며 운행과 관련된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본조신설 2014. 5. 26.]
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미리 전화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본조신설 2014.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