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인
2.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인
3.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인
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⑤ 제2항제2호의 공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공인은 의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공인은 의회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발급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발급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은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은 소속직원 중 소관업무담당이 관리하며,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관악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 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문서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