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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149501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23공포번호 1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11ㆍ5, 2017ㆍ10ㆍ31>

제2조

기금의 조성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ㆍ11ㆍ5>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20.12.31.>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최저적립액과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0ㆍ11ㆍ5, 2011ㆍ9ㆍ16, 2017ㆍ10ㆍ31>

제4조

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5, 2017ㆍ10ㆍ31, 2020.12.31.>

제5조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5, 2011ㆍ9ㆍ16>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9ㆍ16>

제6조

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ㆍ9ㆍ16, 2017ㆍ10ㆍ31, 2020.12.31.> 1. 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영 제74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다. 재난에 관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라.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마.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차.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울산광역시 남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1호사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0ㆍ11ㆍ5, 2017ㆍ10ㆍ31, 2020.12.31.>
② 제6조제1호사목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ㆍ11ㆍ5, 2020.12.31.,2026.8.3.>
③ 그 밖의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2.31.>

제8조

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ㆍ11ㆍ5, 2025.6.27., 2025.12.30.>
1. 기금운용관: 안전예방과장 <개정 2020.12.31.>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담당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개정 2020.12.31., 2025.6.27., 2025.12.30., 2026.9.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6.27.>
1. 예산총괄부서장<개정 2020.12.31.>
2.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부서장
3. 기금운용 및 재난안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0.12.31.>
⑥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ㆍ4ㆍ30, 2017ㆍ10ㆍ31, 2020.12.31.>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ㆍ11ㆍ5>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17ㆍ10ㆍ31>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ㆍ4ㆍ30]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⑤ 삭제 <2020.12.31.>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5>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신설 2017ㆍ10ㆍ31>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5, 2017ㆍ10ㆍ3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