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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49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5-10-05공포 2015-10-05공포번호 2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정선군의회” 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10.5.> 2. 깃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정선군의회” 자는 금색으로 하며,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5.10.5.>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4. 의회기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의회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관해서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2.11>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③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홀수인 경우 앞에서 보아 중앙에 국기 를 왼쪽에 의회기를, 짝수인 경우에는 국기의 오른쪽 첫 번째에 게양한다.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제식

①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2"와 같다.
② 배지의 이면에 의회대수와 의회명을 조각한다.

제7조

배지교부

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

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상의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