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기준과 선정된 토박이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원도심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기준과 선정된 토박이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원도심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 중구 토박이는 1945년 이전부터 부산 중구에 살고 있는 자 또는 중구에서 3대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자(세대)를 말한다.
토박이의 선정은 개인의 신청이나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세대)를 대상으로 토박이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① 선정심의위원회는 부산 중구 의회 의원과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9명으로 구성하되 11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토박이의 선정,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부산 중구 토박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고장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2. 중구신문, 구 홈페이지에 주민 가력 소개 3. 소장 가보 및 유품 등 전시회 개최 지원 4. 중구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부산 중구 토박이에 대하여 토박이 증서(별지 제1호서식)를 고급 액자에 넣는 등 품격 있게 제작하여 수여하여야 하며, 해당 토박이 가옥에 토박이의 품위에 걸맞는 명패(별지 제2호서식)를 부착한다. <신설 201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