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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498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1-10-15공포 2011-10-15공포번호 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기준과 선정된 토박이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원도심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박이의 정의

부산 중구 토박이는 1945년 이전부터 부산 중구에 살고 있는 자 또는 중구에서 3대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자(세대)를 말한다.

제3조

선정방법

토박이의 선정은 개인의 신청이나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세대)를 대상으로 토박이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제4조

선정심의위원회

① 선정심의위원회는 부산 중구 의회 의원과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9명으로 구성하되 11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토박이의 선정,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

토박이에 대한 예우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부산 중구 토박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고장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2. 중구신문, 구 홈페이지에 주민 가력 소개 3. 소장 가보 및 유품 등 전시회 개최 지원 4. 중구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

토박이 증서 수여 및 명패 부착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부산 중구 토박이에 대하여 토박이 증서(별지 제1호서식)를 고급 액자에 넣는 등 품격 있게 제작하여 수여하여야 하며, 해당 토박이 가옥에 토박이의 품위에 걸맞는 명패(별지 제2호서식)를 부착한다. <신설 201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