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6.11.9.>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6.11.9.>
①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1.09, 2019.09.0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재산세 과표 및 토지거래허가 신고업무 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개업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되, 시의원은 2명을 위촉한다.<본항개정 2016.11.9.><일부개정 2019.09.09.>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항개정 2016.11.9.><일부개정 2019.09.0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6.11.9, 2019.09.0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6.11.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6.11.9.>
위원회의 심의사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9, 2019.09.09.>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6.11.9.>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6.11.9.>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6.11.9.>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개정 2005.06.21><일부개정 2016.11.9,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본조신설 2016.11.9.><일부개정 2019.09.0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임기 중에 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6.1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6.11.9.><일부개정 2019.09.09.><단서신설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일부개정 2016.11.9.>
②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9, 2019.09.09.>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일부개정 2016.11.9.>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1.9, 2019.09.09.>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1.9, 2019.09.09.>
1. 개최 일시 및 장소<일부개정 2019.09.09.>
2. 출석위원 성명<일부개정 2019.09.09.>
3. 심의사항<일부개정 2019.09.09.>
4. 위원 발언 요지<일부개정 2019.09.09.>
5. 심의 결과<일부개정 2019.09.09.>
6. 그 밖에 중요 사항 <일부개정 2016.11.9, 2019.09.09.>
② 제1항에 따라서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1.9, 2019.09.09.>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6.11.9, 2019.07.15, 2019.09.09.>
<제목개정 2016.11.9, 2019.09.09.>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6.11.9.><일부개정 2016.11.9, 2019.09.09.>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6.11.9.><일부개정 2019.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