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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496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12-12공포 2023-12-12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3>

제2조

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12.>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12.05.31>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23>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2.05.31>
4.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12.05.31>

제6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05.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및 각종 시정홍보 게시판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