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고 성실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ㆍ6ㆍ15, 2013ㆍ1ㆍ10., 2021.3.15.)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고 성실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ㆍ6ㆍ15, 2013ㆍ1ㆍ10., 2021.3.15.)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①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21.3.15.)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ㆍ반상회 운영ㆍ질서ㆍ환경개선ㆍ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21.3.15.)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2021.3.15.>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21.3.15.)
1.「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 근속한 통장의 자녀
5. 학업성적 또는 예체능 특기가 우수한 통장의 자녀
② 삭제 (2004ㆍ6ㆍ15)
장학생은 성동구 통장 정원의 15퍼센트 범위에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1ㆍ11ㆍ6, 2013ㆍ1ㆍ10., 2021.3.15.)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 최대 고등학생 30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3.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통장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의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1.3.15.>
장학금은 학교 회계연도에 따라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단서삭제 99ㆍ7ㆍ15, 개정 2004ㆍ6ㆍ15, 2013ㆍ1ㆍ10., 2021.3.15.)
삭제 (2004ㆍ6ㆍ15)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개정 99ㆍ7ㆍ15)
제11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대학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목개정 202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