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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949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7-07공포 2021-07-07공포번호 6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피해신고에 대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른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및 사회복지국장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1. 7. 7.>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존속기한

실무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른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간 동안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