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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489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17-05-10공포 2017-05-10공포번호 3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이란 포천시 양성평등기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포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란 포천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총 20억원을 조성한다.

제4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시행하고자 하는 포천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제5조

지원신청과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현황 및 정관(단체에 한함)
3. 단체 또는 개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25조에 따라 포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 설치목적의 적정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양성평등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과 교부

①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사업계획 변경

지원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하고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정산과 반납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원받은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양성평등기금 정산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39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2. 양성평등기금 교부대장(별지 제8호 서식)
3. 현금 출납부(별지 제9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