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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자치법규 2149487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지방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 구분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 구분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시장 외의 사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사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 구분에 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

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여행의 일반적인 경로별 여행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지 여행: 철도, 항공기, 버스 또는 자동차
2. 육지와 도서 간 여행: 선박 또는 항공기

제4조

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버스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버스운임은 버스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및 버스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5조

국내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그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영 별표 2를 적용한다. 다만, 국내 자동차운임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6조

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그 밖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이 임용한 운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에 따른 여비를 월액여비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출장한 일수와 상시 출장 대상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기준 월액여비 전액
2.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기준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 출장 대상 업무, 기준 월액여비의 금액 및 월액여비의 지급 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부정 수령액 및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9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영 제8조의2제5항, 같은 영 제27조 및 같은 영 제29조제3항은 제외한다)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은 “감액비율을”로 본다.
3.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4.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은 “그 규정을”로,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는 “정한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은 “그 금액을”로 본다.
5.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