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ㆍ교육ㆍ양육ㆍ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이 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
2. 차상위 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및 한부모 가정 아동
3.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예방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3.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4.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
5.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통합적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기타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4. 종사자 처우 개선비
5. 보조인력(학습도우미, 아동복지교사 등) 인건비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의 조사와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때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6.10.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