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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486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16-10-31공포 2016-10-31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ㆍ교육ㆍ양육ㆍ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센터 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
2. 차상위 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및 한부모 가정 아동
3.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제5조

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예방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3.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4.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
5.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통합적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기타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4. 종사자 처우 개선비
5. 보조인력(학습도우미, 아동복지교사 등) 인건비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의 조사와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때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6.10.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