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483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2-06공포 2025-02-06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정책

자살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자살예방정책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25. 2. 6.>

제3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개정 2019.7.11.>
② 주민은 구청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7.11.>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7.1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개정 2019.7.11.>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개정 2019.7.11.>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항
7.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7.11.>

제5조

자살예방위원회 구성 운영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7.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서울관악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기타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⑦ 구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자살관련 상담
2.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19.7.1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예방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지속적 교육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단체 및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주민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7.11.>

제10조의2

자살고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19.7.11.>
① 구청장은 우울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구민에게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등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7.14., 2019.7.11., 2024.4.1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7.14>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