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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49478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05-12-30공포 2005-12-30공포번호 5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의 신청

① 보건의료원장은 보건의료원의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제반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보건의료원 업무중 일부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기타 자격증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간호사면허증, 경력증명서등)

제3조

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③ 태안군은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연장

군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신청(통보)을 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 업무대행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대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거나 근무에 불성실 할 때
2.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3. 신체상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6조

대행비의 지급

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