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안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안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건의료원장은 보건의료원의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제반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보건의료원 업무중 일부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기타 자격증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간호사면허증, 경력증명서등)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③ 태안군은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군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신청(통보)을 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 업무대행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대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거나 근무에 불성실 할 때
2.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3. 신체상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