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공간정보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공간정보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2.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3. "유관기관"이란 시ㆍ구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하시설물 통합 관리체계 구축 대상기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4. "도형자료"란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지도ㆍ도면 및 위성영상 등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9.09.09.>
5. "속성자료"란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대장 및 조서 등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9.09.09.>
6. "전산자료"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7. "공간정보시설물도"란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8. "총괄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9. "실무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10.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11.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12. "수치지형도"란 컴퓨터로 처리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서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1천분의 1 도면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13. "사용료"란 공간정보를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14. "수수료"란 공간정보를 종이에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본조명변경 2010.10.04>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도시계획, 산림, 공원, 교통시설물, 재난재해 예방, 각종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공간정보법" 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성남시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9.09.0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항목<본호개정 2019.09.09.>
2.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3.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일부개정 2019.09.09.>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 담당 국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1명과 총괄부서 및 실무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유관기관의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2.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9.09.09.>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2.03.12, 2019.09.09.>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09.09.>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성 및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09.>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07.15, 2019.09.09.><단서삭제 2019.09.09.>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10.10.04, 2019.09.09.>
나. 신규 공간정보시스템(GIS) 구축 <개정 2010.10.04>
다. 프로그램 개발 및 주전산 장비 유지보수
라.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마. 공간정보자료 제공 <개정 2010.10.04>
바.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사.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자료갱신 <신설 2010.10.04>
2. 실무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대상 자료 관리 및 속성자료의 자료 갱신 <개정 2010.10.04, 2019.09.09.>
나.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다.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자료 갱신 <신설 2010.10.04><일부개정 2019.09.09.>
① 주전산기는 총괄부서에 설치 관리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실무부서에 설치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프로그램(GIS관련) 설치가 필요한 실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요구사항 및 설치 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총괄부서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⑥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총괄부서의 장은 전산 파일 관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자료를 매일 백업하여야 하고 전산 파일의 파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총괄부서에서 주관하고 실무부서 및 유관기관은 통합구축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총괄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 갱신(신규ㆍ수정ㆍ삭제 등)은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하며 유관기관은 갱신 자료 발생 시 분기 1회 정리된 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실무부서는 시설물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공간정보 시설물도의 작성 또는 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부서와 협의하고 갱신 대상 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관련 사업 시 계약 전과 준공 전에 총괄부서의 확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 관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공간정보의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갱신 요인이 발생하는 때에는 총괄부서에서는 사업 준공 후 7일 이내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19.09.09.>
③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 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갱신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용도의 공공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④ 공간정보의 제공 신청을 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0.04, 2019.09.09.>
⑤ 공간정보의 제공 신청을 한 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19.09.09.>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04, 2019.09.09.>
1.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도형 및 속성자료 갱신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자료제공 여부 및 자료제공일 등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0.10.04>
② 시장은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모든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③ 시장은 공간정보 신청 자료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① 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공간정보 자료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② 공간정보를 별도의 기록매체에 복제하는 사용료 및 전산출력 도면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③ 사용료의 징수는 성남시 수입증지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3.01.28>
④ 사용료 등은 정보제공 통보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간정보 복제에 필요한 디스켓 등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시장은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받고자 하는 기관은 문서로서 공간정보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 100퍼센트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 사업을 위한 용역 기본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100퍼센트<일부개정 2019.09.09.>
3. 재난 발생 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 100퍼센트<일부개정 2019.09.09.>
4. 공간정보 통합구축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 100퍼센트 <개정 2010.10.04, 2019.09.09.>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 50퍼센트<일부개정 2019.09.09.>
6.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장에 순수 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 50퍼센트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② 제1항의 보안 관리에 관하여는 「성남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2019.09.09.>
공간정보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간정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