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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469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0-11-16공포 2020-11-16공포번호 1953

제1조

목적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26, 2011.12.26, 2020.11.16.>

제2조

시설 및 기능

①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사업: 취업 알선 및 상담시설, 직업교육시설
2. 교양ㆍ기능 교육사업: 취미교실, 교양강좌, 교육장, 도서실
3. 생활편익사업: 보육시설, 휴식시설
4. 체육ㆍ문화사업: 체육시설, 문화ㆍ공연시설
5. 그 밖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근로자와 지역 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과목당 교육인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16.]

제3조

사용 및 수강신청

①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개시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16.>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3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11.16.>
③ 제2조에 따라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해야 하며, 교육수강 대상자 선정은 접수순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0.11.16.> [제4조에서 이동 2020.11.16.]

제4조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성남시 관내 직장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때 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일부개정 2020.11.16.>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시 시장은 그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사용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16.>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11.16.> [제5조에서 이동 2020.11.16.]

제5조

사용시간

복지관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16.> [제6조에서 이동 2020.11.16.]

제6조

사용중단신고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1.16.]

제7조

원상복구

복지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1.16.]

제8조

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26., 2020.11.16.>
1. 사용료 면제 <개정 2020.11.16.>
가.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나. 시장이 주관하는 노ㆍ사 대표자교육, 각종 회의 및 근로자 행사
다. 근로자 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신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삭제 <2020.11.16.>
3. 삭제 <2020.11.16.>
4. 삭제 <2020.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16> [제9조에서 이동 2020.11.16.]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4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6, 2020.11.16.> [제10조에서 이동 2020.11.16.]

제10조

입장제한 및 퇴관명령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제한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 훼손시켰을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하였을 때<일부개정 2020.11.16.]
4. 그 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일부개정 2020.11.16.> [제11조에서 이동 2020.11.16.]

제11조

수강료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수강신청한 사람은 별표 2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16.>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0.11.16.>
1. 주소지가 성남시인 근로자 또는 근무지가 성남시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수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납부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
2. 강의 개시일 전일까지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
3. 강의개시일 이후에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

제13조

위탁·임대

① 시장은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임대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허가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 임대운영을 허가 받은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사용료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 위탁기관 및 운용상 필요한 사항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수탁자 및 임차인은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하에 내부시설을 설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6., 2020.11.16.>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ㆍ합리적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제14조

수탁, 임차인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16.>
1.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근로자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16.>
3.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비는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16.>
4.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제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위탁 또는 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16.>
1. 위탁자가 복지관의 설치목적 또는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일부개정 2020.11.16.>
2. 위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일부개정 2020.11.16.>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0.11.16.>
5.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일부개정 2020.11.16.>
6.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음이 판명된 경우 <신설 2020.11.16.>

제16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위탁운영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16.>

제17조

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6., 2020.11.16.>
1.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일부개정 2020.11.16.>
2. 복지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9호서식)<일부개정 2020.11.16.>
3. 운영일지 <신설 2020.11.16.>
4. 현금출납부 <신설 2020.11.16.>
5. 비품대장 <신설 2020.11.16.>
6. 그 밖에 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