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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49463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15-06-09공포 2015-06-09공포번호 1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수입증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태안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

증지의 규격 및 표시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한다.
② 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증지액면금액
2. 발급기관명
3. 발급일자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제5조

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 판매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 또는 군 관내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수료는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증지판매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③ 증지발급 인증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증지발급 인증기상의 금액과 결산한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

변상책임

증지판매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발생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