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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459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13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25., 2008. 7. 4., 2009. 2. 24., 2011. 11. 21.>

제2조

직급별 정원 등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 2. 25., 2005. 9. 29., 2006. 10. 16., 2007. 1. 26., 2007. 7. 23., 2008. 3. 4., 2008. 7. 4., 2008. 11. 5., 2009. 2. 24., 2010. 9. 29., 2011. 1. 28., 2011.09.05, 2011.09.21, 2011.11.21, 2011.12.28, 2012.7.25, 2012.12.31, 2015.7.24, 2016.1.1, 2016.12.30., 2018. 1. 1., 2018. 11. 30., 2019. 6. 10., 2019. 12. 27., 2020. 6. 24., 2020. 12. 23., 2021. 6. 16., 2022. 1. 7.>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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