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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457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11. 10. 13., 2022. 3. 28., 2026. 10. 1.>

제2조

감사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개정 2011. 10. 13., 2026. 10. 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0. 1. 28., 개정 2001. 4. 6., 2011. 10. 13., 2019. 7. 11., 2022.12.29., 2026. 10. 1.>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 일정, 감사 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 8. 1., 2022. 3. 28., 2026. 10. 1.>
④ 본회의는 제2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악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을 적은 서면으로 발의하되, 발의의원이 연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26. 10. 1.>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일정, 소요 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6. 10. 1.>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4조

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할 때와 감사ㆍ조사 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무국장에게 사무국 직원의 보조와 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보조업무에 한정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이나 부서는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3., 2026. 10. 1.>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보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0. 1.>
1. 관악구 <개정 2011. 10. 13.>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관악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08. 8. 1., 2011. 10. 13., 2022. 3. 28.>
3. 법 제163조에 따라 관악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개정 1999. 8. 5., 2008. 8. 1., 2011. 10. 13., 2022. 3. 28.>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관악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 8. 1., 2011. 10. 13., 2022. 3. 28.>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관악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관악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 8. 1., 2011. 10. 13., 2022. 3. 28.>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 3. 28.,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ㆍ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관악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2011. 6. 16., 2026. 10. 1.> ④ 위원장(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반의 반장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나 감사ㆍ조사 대상 현장에 출석한 증인에게 증언하기 전에 다음의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개정 1995.06.07., 2026. 10. 1.> ⑤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법 제49조제5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8. 1., 2011. 6. 16., 2022. 3. 28., 2026. 10. 1.> ⑥ 출석한 참고인에 대하여 증인 채택 동의가 발의되었을 때 위원장은 제4항의 선서 취지를 알린 후 참고인의 의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6. 10. 1.> ⑦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의 보고는 서면으로 판단의 이유를 명시토록 할 수 있으며,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 보고는 판단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정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7조의2

과태료의 부과 및 고발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구청장이 별표의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3., 2026. 10. 1.>
1.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6. 10. 1.>
③ 제7조제1항의 출석 요구에 따라 출석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본조신설 2011. 6. 16.]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9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ㆍ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적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2011. 10. 13., 2022. 3. 28.,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제10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2011. 10. 13., 2022. 3. 28., 2026. 10. 1.>

제11조

준용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8. 1.,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제12조

삭제

삭제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