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강보건법」 제3조 등에 따라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하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강보건법」 제3조 등에 따라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하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개정 2013.2.20)
2.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와 틀니 및 불소도포ㆍ치석제거 등을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10. 29.)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의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하여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20. 10. 29.)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
3. 그 밖에 틀니가 필요한 사람 중 가정 형편 등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사람 (개정 2017. 7. 6., 2020. 10. 29.)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1. 노인 틀니 및 불소도포ㆍ치아세정ㆍ치석제거 등의 지원 (개정 2020. 10. 29.)
2. 구강검진 및 개별 구강보건교육 제공
3.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선박’을 포함한다) 운행 지원
4. 그 밖에 구강건강의 유지ㆍ증진 및 구강기능의 회복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구강보건법」 제5조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구강보건사업 절차 및 추진방향
2.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대상 발굴 및 홍보
3. 노인 구강보건사업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4. 노인 틀니 및 불소도포ㆍ치석제거 등의 관리요령 및 사후관리 교육 (개정 2020. 10. 29.)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의 구강건강관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세부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해당 연도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노인의 구강보건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의료기관 등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를 요청 받은 관련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2.2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