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안군민대상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안군민대상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민대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중 위원의 자격은 태안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태안군 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11.20.>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대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 (현품 또는 설계도 사진 등) <개정 2019.11.20.>
수상 부문별 후보자의 추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0.>
1. 사회봉사효행 부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또는 부모에게 효도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지역개발농어민 부문 : 지역개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 하였거나 농ㆍ어업분야에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농ㆍ어민 <개정 2019.11.20.>
3. 교육문화체육 부문: 교육 및 육영사업에 크게 공헌 하였거나 각종 문화활동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한 사람 또는 체육발전에 지대한 공이 큰 사람 <개정 2019.11.20.>
①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른 소위원회는 수상 부문별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균형있게 편성한다. <개정 2019.11.20.>
② 소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조사 및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수상후보자의 예비심사 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상자 선발에 관한 조사, 예비심사,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발표하지 않으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