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①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하며,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할 경우에도 제3항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 행한다.<일부개정 2020.02.24.>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 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 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성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에서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따라 의회에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일정, 필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하여야하며,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할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성남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28.>
1. 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 및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일부개정 2022.5.16.>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일부개정 2022.5.16.>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일부개정 2022.5.16.>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료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정연구원, 성남시복지재단 등).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 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일부개정 2024.10.23.,2025.7.1.>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사무<일부개정 2022.5.16.>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한정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은 요구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4.>
[본조신설 2023.04.03.]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거부이유는 밝혀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 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증인 출석요구에 관해서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① 의장 또는 위원장(감사위원장, 조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하기 전에 증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인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을 구두 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따른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으로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 보도 등에 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를 비공개로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교부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에 위반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여비 등 비용을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장 및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
2. 제5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등 소속 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사람
3. 시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 단체 및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사람
③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일당,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 로 한다.
④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의 경우는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⑤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⑥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장은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回避)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의 서류 미제출과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사실 통보 등에 따라 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부과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사실과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부과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 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⑦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⑧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